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다양한 선물세트 상품이 출시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과 자원낭비를 줄이고 소비자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통매장에서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7일까지 실시되며, 제품포장규칙 적용대상 품목 중 명절기간 집중적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선물세트 위주를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제품별 10~35% 이하), ▲포장횟수(2차 이내)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유통매장에서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유통매장에서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지자체는 해당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하게 되며, 제조자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의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결과 포장방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선물세트 등의 포장은 구매와 동시에 버려지는 것으로 발생단계부터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공단은 앞으로도 기업의 포장개선과 친환경제품을 선택하는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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