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수요가 많은 케이크의 제조ㆍ판매업체 4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ㆍ보관(3곳) △유통기한 임의초과 표시(1곳) △품목보고 미보고 생산(2곳) △위생취급 불량 업체(3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은 서울, 부산, 대구,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점검은 현재 각 지방청별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특정기념일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시적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식품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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