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 3일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일정요건이라 함은 총 매출액이 300~1,000억 원일 경우,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20% 이상, 또는 수소 관련 R&D 투자금액 비중이 5%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안).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안).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하여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천억 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규제지도(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수소충전소 규제지도(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마지막으로, 수소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요소인 수소분야 규제와 관련해 수소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소산업 규제지도(map) 서비스를 3월 3일 오픈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세미나(5월), ▲해외진출 세미나(6월),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회(10월) 등을 개최해 기술·마케팅·자금 관련 수소전문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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