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8일 충남 공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와 공주 소재 농가를 방문하여 파쇄기 임대 현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월~’23.3월)」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3월 봄철 총력대응을 위해 시행되었다.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 불법소각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은 농가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농촌 미세먼지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를 파쇄하여 처리하면 미세먼지 발생과 화재를 막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농업인에게 파쇄기를 임대해 주고 있으며, 시·군 단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불법 소각을 계도·단속하고 있다. 3월에는 합동점검반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전체 농촌 지역을 집중 점검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농식품부는 농가가 파쇄기 임대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파쇄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 등을 경청하였다.

농식품부 윤광일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농가의 영농부산물 파쇄 참여가 필수적이다. 농가의 영농부산물 파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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