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폐기물 반입차량의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연성폐기물 등 불법폐기물 혼합반입, 침출수 누출·누수장치 불량, 폐기물 비산 및 덮개불량,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청결상태 불량 등이다.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전경.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에 따라 최대 49점 벌점 및 반출조치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추후 월 벌점누계에 폐기물별 톤당 반입단가를 곱한 벌점가산금을 내야 한다.

매립지공사 최병진 반입검사팀장은 “홍보캠페인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지자체와 운반업체들의 자율 개선을 유도한 뒤 다음 달부터 주민감시요원과 공사 직원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수도권매립지를 위생매립장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