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9곳에 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환경부 협의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 ▲오산시 오산동․원동 일원 ▲부천시 삼정동․오정동․내동 일원 ▲이천시 창전동․중리동 일원 ▲안성시 만정리․용두리․승두리 일원 ▲용인시 풍덕천2동 일원 ▲용인시 신갈동 일원 ▲수원시 영통2~3동 ▲수원시 평동 일원 ▲화성시 동탄1․3동 일원 ▲평택시 세교동 일원 ▲안양시 호계3동 일원 ▲김포시 풍무동 일원 등 11개 시군 13곳이다.

미세먼지 안심쉼터.
미세먼지 안심쉼터.

대부분 공업·교통 밀집 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여기에 도는 올해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5개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신규 지정 포함 총 18곳 중 9곳(시군과 추후 협의)에 올해 도비 2억 7천만 원, 시비 6억 3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시설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쉼터,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스마트 공기샤워(에어샤워)와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관리구역 인근에 진공 흡입차 등 살수차 등을 이용해 도로 청소 횟수를 확대하고 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시·군 수요조사와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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