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脫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한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가 밝힌 고리 2호기 가동 중단 사유를 보면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 절차 감안 시,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 3~4년 전인 ’19~’20년경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됐어야 했다.

고리원전.
고리원전.

그러나 지난 정부 탈원전 기조 하에서 한수원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인수위 당시인 2022년 3월부터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22.4, 한수원→원안위), 주민의견수렴(’22.6~12)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수원→원안위)할 예정이다.

또한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 및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리 2호기는 규제기관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을 위해 가동을 일정기간 멈추게 되나, 사업자인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5년 6월 (잠정)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확정 기간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650MW)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의 고리원전 폐쇄 요구 시위 모습. 사진=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의 고리원전 폐쇄 요구 시위 모습. 사진=부산에너지정의행동

한편 이같은 산업부의 방침은 고리 2호기의 폐쇄를 원하는 일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바람과는 다른 것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40년 이상 지난 핵발전소로부터 위험을 안고살아왔다"며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청회에서 확인됐듯 지진대비를 비롯한 중대사고에 대한 주민보호대책이 전무하다"며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고리 2호기는 지난 1983년 7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대표적 노후원전으로, 설비용량 65만kW의 가압경수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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