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 5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가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록기준에서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대체해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없어해양환경방제업에 활발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에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불편했던 제도의 개선사항도 다수 반영됐다.

수협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어업인도 5년 이상의 어업경력을보유한 경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위촉 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업무를대신하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는 요건 중 학력・자격 취득 시점 이전의 경력도인정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서정하고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개선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이번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관련 제도를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효과적인 해양오염 예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수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3년 5월 15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9),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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