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광주·전북·전남에 '관심'단계 발령…8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현상 지속

6일 오후 4시를 기해 충청남도 서부·동남부, 전라북도 서부·중부, 전라남도 서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또, 경기 중부와 인천, 대전, 충남 북부, 광주, 전남 중부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초미세먼지 경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각각 발령된다.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에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시도에는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충남·전남 지역 석탄발전에 대한 10기 가동정지 및 21기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초미세먼지 측정소(자료사진).
초미세먼지 측정소(자료사진).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아울러, 4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4월 7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소재 예산군맑은누리센터를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이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를, 안재수 충남 기후환경국장이 예산군 맑은누리센터를, 송용수 광주 기후환경국장이 광주도시철도공사 지하역사를, 강해원 전북 환경녹지국장이 김제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현장을, 안상현 전남 동부지역본부장이 여수화력발전소 및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4월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대거 유입되면서 8일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악화할 것으로 보이며, 7일 밤부터는 황사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8가지 국민참여 행동.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8가지 국민참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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