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잔량 확인 과정에서 중간 유통상 등에 보관 중이던 6건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LMO)가 검출돼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품들 중 소비기한이 길어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25개사 44개 제품)에 대해조사를 실시했고, 6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돼 신속히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주키니호박을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234개사를 전수조사해 76개사 108개제품을 수거‧검사하고, 2개사 2개 제품에서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 이미지.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 이미지.

이번에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3개 제품은 식약처가 현재까지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제품으로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서 소비자가해당 제품들을 구매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유통업자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하여 검출이 추가로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 달 26일 오후 10시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받은 농가 467곳을 대상으로 주키니 호박 출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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