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9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18일 공포돼 4월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했다.

또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했다.

아울러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기존 5%→3%로 하향했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됐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됐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월19일(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감축 일정을 보면 2024년 동결(기준수량: 2020~2022년 평균 소비량) → 2029년 10%감축 → 2035년 30%감축 → 2040년 50%감축 → 2045년 80%감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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