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늦장 대처로 2024년까지 계속 수입 가능…“日석탄재 수입 당장 멈춰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입 금지하겠다던 ‘일본산 석탄재’가 여전히 수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능·중금속’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업계의 일본 석탄재 수입물량은 462만 톤에 이른다. 올해도 일본 석탄재 수입물량은 2022년(79만 톤)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시멘트업체들이 방사능과 중금속 위험성이 큰 일본산 석탄재를 앞다퉈 수입하는 이유는 그에 상응하는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가 강한 일본에서는 석탄재를 처리하는데 1톤당 20여만 원의 환경부담금을 내야 한다.

연도별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물량과 국내산 석탄재 매립량. 단위 : 만톤
연도별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물량과 국내산 석탄재 매립량. 단위 : 만톤

반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게 되면 국내 시멘트업체에 1톤당 5만 원의 처리비용만 지급하면 된다. 국내 시멘트업체들은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시멘트 원료도 확보하고, 처리비용 명목의 돈도 받아 '남는 장사'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 2019년 9월, 일본산 수입 석탄재 저감과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위해 산업부, 발전사,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환경부는 이후 2019년 12월에 2022년 이후에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까지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올해 2월에서야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해 늦장 고시했고, 이 때문에 3개월이 지나는 5월부터나 효력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5월 이후에 일본산 석탄재가 바로 수입금지 되는 것도 아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수입 허가받는 ‘포괄허가제’ 때문에 수입금지품목 고시 전에 업체들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신청하면 2024년 4월까지 계속 수입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업계와 협의하느라 늦어졌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시멘트 업계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일본산 석탄재 등으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소비자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탓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민안전과 환경은 경제적 논리로만 따질 수 없음을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는 분명히 알아야 하며,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포괄허가제’를 폐지하고, 일본산 석탄재 수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본산 석탄재로 만들어진 시멘트는 도로·교량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소비자의 알권리·선택할권리·안전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멘트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법제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산 석탄재가 귀한 대접을 받는 사이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는 시멘트업체의 외면으로 상당량이 사용되지 못하고 국내 연안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탄재는 중금속 등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어 매립시 수생생태계와 사람에게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국내 발전회사 5곳에서 지난 5년간 매립산 석탄재는 무려 221.7만 톤이나 됐다.

국내 석탄재 매립비용(1톤당 1만 원)이 발전사가 시멘트업체에 보내는 석탄재 운송비용(물류비용, 1톤당 3만 원↑)보다 저렴해 이 처럼 대부분 매립되는 실정이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위험한 일본산 석탄재는 돈 받고 들여오고, 국내 석탄재는 대부분 매립해 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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