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음식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메뉴판에 써 있는 가격을 보고 주문했는데 각종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포함된 계산서를 보고 놀라는 일이 이제는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음식점 선택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으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 등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도 고기양을 100g 단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