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근거리 배송 수단으로 활용, 탄소중립·국민 편익 제고

규제심판부가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근거리 배송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조만간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규제심판부는 4월25일(화)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국가별 중량 제한도 독일의 경우 300kg, 프랑스 650kg, 미국·영국·일본·캐나다는 중량 제한이 없다.

화물칸 후방부착형 전기자전거.
화물칸 후방부착형 전기자전거.

기업도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아마존은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 도심 내 근거리 배송에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중이다. 런던에서만 연 500만개 배송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DHL 역시 영국・독일・네덜란드・미국 배송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미국 퍼시스턴스 마켓 리서치(Persistenc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원(’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도 있다.

규제심판부는 신(新)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이와 함께 보행자·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신(新)모빌리티로서의 신산업이 창출되고, 나아가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조성·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근거리 지역 물류의 상당 부분을 경유 차량(오토바이, 화물차 등)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라스트마일 물류)에 활용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및 국민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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