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총 447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00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총 4,929명(누계)이 인정받았다. 

참고로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장해등급 산정 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6명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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