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차 생산시설 등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로 선정된다.

기획재정부는 5월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5월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 후속조치로서 마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됐다.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미래형이동수단 분야(5개 기술, 3개 시설 추가).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미래형이동수단 분야(5개 기술, 3개 시설 추가).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해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비용 등이 추가된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시행령)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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