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우농장 3곳서 구제역 발생 확인…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축산농가 ‘비상’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만의 일로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0일(수)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의심 신고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두 농장에서 모두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의 한우농장(68두 사육)에서도 추가 구제역이 발생해 11일 08시 기준 구제역 발생농가는 총 3건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5월 10일 24시)해 발생상황을 점검했다.

구제역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428 두)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5월 11일(목) 0시부터 5월 13일(토)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56대)을 동원하여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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