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형태의 물질로, 탄소가 6개 이상인 과불화술폰산류와 탄소가 7개 이상인 과불화지방산류 및 그 염류 등 여러 가지 화합물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이 있다.

이중 IARC(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과불화옥탄산(PFOA)만 발암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으며, Group 2B에는 휘발유, 고사리, 나프탈렌 등이 있다.

일부 과불화화합물은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등재되었거나(PFOS, 2009년), 조만간 등재예정(PFOA, 2019년 예정)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과불화화합물 구조.
과불화화합물 구조.

과불화화합물은 주로 표면보호제로 카펫, 조리기구, 종이, 소화용품, 마루광택제에 쓰이며, 방수효과가 있어 등산복 등에 사용된다.

인체에는 먹는물 음용, 식품의 섭취, 과불화화합물 함유제품의 사용 등 다양한 경로로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먹는물 기준 설정시, 사람의 하루 섭취 허용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중 10%는 먹는물을 통해, 나머지 90%는 음식물·제품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옥탄산(PFOA) 및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은 아직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없으며,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다.

과불화화합물은 흡착 성질을 갖고 있어서 활성탄이나 역삼투압(RO) 등의 방법으로 9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정수장에서 활성탄으로 제거할 경우에는 다른 유기화합물의 함유량, 분말활성탄 투입농도, 입상활성탄의 사용기간, 접촉시간, pH, 수온 등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수처리공정의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18년 5월28일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은 우려 수준은 아니나,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불화화합물 중 사용빈도와 위해성 때문에 가장 많은 연구와 국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의 경우 가장 낮은 권고치를 가진 미국(0.07㎍/L)보다 모든 정수장에서 낮게 검출됐다.

다만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경우 2016년까지는 정수장에서 최고 농도가 0.006㎍/L 수준으로 검출되다, 2017년부터 낙동강 수계의 일부 정수장에서 검출 수치가 증가(0~0.454㎍/L)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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