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작은 섬 대상 5년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지원

행정안전부는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돼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도방지 사업은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신청한 25개 작은 섬에 대해 5년(’23~’27년)동안 총 250억 원 규모(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총 25곳).
사업 대상지(총 25곳).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371개 섬에 대해 섬종합발전계획(’23년 약 1,500억)을 수립해 주민 정주여건 개선,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등 위해 지속 지원 중이다.

작은 섬에 지원되는 내용은 ①식수시설, ②전력시설, ③접안시설, ④기타 기반시설 등 4가지 분야, 56개 세부사업이다.

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식수시설(9개), 전력시설(4개) 사업은 염수제거기·발전기 설치 및 우수저류시설 조성 등으로,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타 분야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식수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계속되는 가뭄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2023년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다.

설계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접안시설(26개), 기타 기반시설(17개) 사업은 다년도로 편성하여 접안장, 진입로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행안부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섬도 육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영토”라며,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누리고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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