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제방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된 퇴비 퇴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여름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1,579개의 퇴비가 있고, 이중 약 40%인 625개가 제방, 하천 및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낙동강 수계 야적 퇴비 관리 방안 추진은 낙동강 수계에 매년 녹조가 대량 발생해 수자원 확보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비점오염물질의 56%를 축산계가 차지하고 있어, 낙동강 본류 및 지류 등 하천변 주변에 야적된 퇴비에서 강우시 다량의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효율적인 관리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로 퇴비의 영양물질(질소, 인)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수거조치 대상 야적퇴비.
수거조치 대상 야적퇴비.

이에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의 퇴비는 보관한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경작 농가에 제공(1일 300㎏ 또는 1개월 1톤 미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 류연기 물환경정책관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계에서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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