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출범…충전 대상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로 확대 등

수소산업을 키우기 위해 충전소 부지 절감,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충전, 대용량 수소운반 등을 위한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30일 수소 산업의 상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소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 및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신속히 제도화 해 기업들이 수소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업의 건의를 수동적으로 검토하는데 머물지 않고, 수소충전소, 액화수소플랜트 등 수소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 숨어있는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는 착수 회의 직후, 규제혁신 대표사례 충전소인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충전소 운영기관(서울에너지공사)으로부터 추진과정과 운영 중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규제 개선 주요 추진과제(수소 안전관리로드맵 2.0 中 21개 과제).
규제 개선 주요 추진과제(수소 안전관리로드맵 2.0 中 21개 과제).

산업부는 지난 5월 9일 수소 신제품·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발표하면서, 수소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에서 지게차, 건설기계, 트램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실내충전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합리화하며, 수소버스 등 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도입 및 자가(셀프)충전을 제도화 등 수소충전소 관련 21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탄소복합재 용기는 일정량(약500kg이하) 이하만 수소운반이 가능했지만 탄소복합재 용기도 대용량(약620kg이상) 수소운반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그간 규제개선을 통해 운전자 안전교육 폐지, 융복합/이동식/패키지/복층형 충전소 도입 등 운전자 편의성 향상 및 충전소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아울러 설계 시 위험성 안전성 영향평가 실시, 충전소 밸브 인증제 도입, 안전전담기관이 충전소 실시간 모니터링, 수소충전소 전용 안전교육 개설 등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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