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앞당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원안위 허가 나면 2033년께 완공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백지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이로써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6월 12일(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 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 같은 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사용과 이주대책 수립 등 근거가 마련되는 등 원전 건설사업의 조속한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上)의 건설 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실시계획상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규는 11조 7천억원이다.

지난달 15일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 장면. 사진=산업부
지난달 15일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 장면. 사진=산업부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은 지난 2022년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건설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에 완료됐다.

이는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새울 3·4, 신한울 1·2, 새울 1·2)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운데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 끝에 이루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 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2조9천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2조원 내외의 보조기기 및 주 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시계획 승인 이후 건설사 컨소시엄 대상 시공계약도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6월16일에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원안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허가를 취득하면,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가 즉시 착공될 예정이다. 다만 발전소 터를 다지는 부지정지 작업은 원안위 건설허가 이전에도 시행이 가능하다.

현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월)상(上) 신한울 3ㆍ4호기는 각각 2032년~2033년 준공될 예정으로,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중요한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탈원전 로드맵)'으로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이다. 새정부 들어 마련된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을 32.4%나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신한울 3ㆍ4호기 역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RE100과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낮추고 원전을 계속 늘려가는 모양새가 수출 경쟁력 등에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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