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CAOFA)은 북극해 공해상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해양생물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 등 잠재 조업국)이 2018년 서명하고, 2021년 6월 발효했다.

최근 북극 지역 해빙(海氷)이 2030년대에 소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 내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앙 북극해. 사진=외교부
중앙 북극해. 사진=외교부

이 협정은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으로 발전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2년 열린 1차 CAOFA 당사국총회에 이어 2023년 6월12일~14일까지 인천 극지연구소에서 2차 당사국 총회도 개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CAOFA 창립총회에 이어 우리나라가 2년 연속 개최한 것은 비북극권 국가인 우리나라의 북극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CAOFA 부의장국(외교부 홍영기 극지협력대표)으로서 관련 논의 주도에도 적극 기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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