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방부, “전자파 문제 없다” 결론…주민·단체, “요식적 졸속 평가였다” 반발

환경부와 국방부가 지난 5월 11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6월 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드기지을 운용함에 따른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인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전자파도 측정하지 않은 졸속 환경영향 평가였다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기지는 지난 ’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금회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0.018870W/㎡)이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 수준)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드 발사대(자료사진).
사드 발사대(자료사진).

한편,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됐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40만㎡)를 ’22년 9월에 완료하여 정상적인 기지운영의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해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2023년 4월에 마련했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드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였을 뿐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드 기지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정부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부지 쪼개기 공여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쪼개어 진행했으며, 미군기지 사업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국내법 절차를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돼 왔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채 임시 운영을 위한 기지 공사도 진행돼 왔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채 모든 절차를 불법적으로 진행해놓고 전 정부가 미룬 숙제를 6년만에 해결했다느니 하는 기만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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