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 규제 현안 완전히 해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하는 정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이어져 온 한일 수출 규제 현안이 4년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월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30일 공포를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 14.~16.)·10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4. 10.~25.)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3. 23.)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 간 심도 있는 정책 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로 수출 또는 기술제공을 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외환법 관련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관리내부규정 등에 근거해 최종사용자 및 용도의 신중한 확인을 포함하는 엄정한 거래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