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고시 개정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하고, 깔따구 유충을 추가하여 먹는물(수돗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수도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엘알(LR)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 LR, RR, YR, LA, LY, LF )로 변경한다.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의 합계 농도가 1㎍/L 이하여야 한다. 검사 시험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이다.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아울러 정수 여과 후 100L의 시료를 월 1회 주기로 현미경을 통해 깔따구 유충을 확인하며, 유충이 발견될 경우 하루 1회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이번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의 물환경 변화로 인해 조류(녹조 등)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수도사업자, 수질검사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2달간 시험 기기 작동법 및 시료 준비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박재현 물통합정책관은 “조류독소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을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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