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예정

앞으로는 선박도 친환경적으로 해체해야한다. ‘선박재활용협약’이 발효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우선 적용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박재활용협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돼 2년 후인 2025년 6월 26일부터 협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해체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1998년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재활용 산업의 환경과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후 약 11년간의 협의를 거쳐 2009년에 협약으로 채택됐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국(15개국), 선복량(전세계 40%), 최근 10년간 선박재활용 실적(전세계 3%) 등 발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비준국(20개국)을 제외한 선복량(29.92%)과 선박재활용 실적(1.94%)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복량이 많은 라이베리아(15.69%)와 선박재활용 실적이 많은 방글라데시(1.37%)가 협약을 비준(2023. 6. 26.)함에 따라 발효 요건을 충족해 2년 후인 2025년 6월 26일에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해체 조선소 등)이며, 선박은 ‘석면 등 유해물질목록 비치’와 같은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정부로부터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사국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선박 해체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새롭게 건조되는 신조선과 유럽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의 경우 이미 협약을 이행하고 있고, 협약이 적용되기 전까지 모든 대상 선박에 대해 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 협약 이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가 국내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여 차질없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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