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 동식물을 말한다.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됐거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가운데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생태계 교란생물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식물을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이다.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유발 및 생물 다양성 감소, 농경지 피해를 일으켜 제거작업으로 관리가 필요한 동식물종을 말한다.

1998년 3종, 1999년 2종, 2001년 1종, 2002년 4종, 2009년 6종, 2012년 2종, 2016년 2종, 2018년 1종, 2019년 3종, 2020년 6종 등 총 30종이 지정됐다.

황소개구리(위)와 갯줄풀(아래).
황소개구리(위)와 갯줄풀(아래).

지금까지 지정된 생태계 교란동물로는 지난 1998년 처음 지정된 황소개구리를 비롯해 파랑볼우럭(블루길, 1998년 지정), 큰입배스(1998년 지정), 붉은귀거북속 전종(2001년 지정), 뉴트리아(2009년 지정), 꽃매미(2012년 지정), 붉은불개미(2018년 지정), 등검은말벌(2019년 지정), 미국가재(2019년 지정), 리버쿠터(2020년 지정), 중국줄무늬목거북(2020년 지정), 갈색날개매미충 (2020년 지정), 미국선녀벌레(2020년 지정), 아르헨티나개미(2020년 지정) 등이 있다.

또 생태계 교란식물은 돼지풀(1999년 지정), 단풍잎돼지풀(1999년 지정), 서양등골나물(2002년 지정), 물참새피(2002년 지정), 털물참새피(2002년 지정), 도깨비가지(2002년 지정),애기수영 (2009년 지정), 가시박(2009년 지정) ,서양금혼초(2009년 지정) ,미국쑥부쟁이(2009년 지정), 양미역취(2009년 지정) ,가시상추(2012년 지정), 갯줄풀(2016년 지정), 영국갯끈풀(2016년 지정), 환삼덩굴(2019년 지정), 마늘냉이(2020년 지정) 등이 지정돼 있다.

한편 생태계 위해우려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반입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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