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전기차 폐배터리 규제 개선안 등 담겨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돼.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와 관련해 폐기물 분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해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중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추가했다.

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자 중 ‘폐유독물질 배출사업자’를 ‘폐유해화학물질 배출사업자’로 변경해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에 따른 제출대상을 명확화(규칙 제18조의2)했다.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에 ①유해특성에 독성 포함, ②성분정보에 유해화학물질 포함여부 및 함량 기재(가능한 경우), ③특별주의사항 작성 시 피해야 할 조건‧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기재요건을 추가(규칙 별지 제14호의4)했다.

또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에 대한 보관, 처리, 수집‧운반 기준*을 추가해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폐배터리(자료사진).
전기차 폐배터리(자료사진).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규칙 제10조)하도록 했으며,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30→180일분) 및 처리기한(30→180일 이내을 확대(규칙 제31조, 별표7)했다.

공공책임수거 대행 계약 관련 세부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 신설(‘22.12.27 개정, ’23.12.28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특정품목의 대행 계약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규칙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기준도 정비했는데, 소형 소각시설 오염물질 과다배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최소설치 기준을 25kg/hr→200kg/hr로 강화하고, 처리용량별 소각시설 설치·관리기준의 구간을 축소(규칙 제36조, 별표5, 별표9, 별표11)했다. 다만,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여건을 감안해 50kg/hr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열분해시설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 요건도 마련(규칙 별표10의2)했다.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기준 정비와 관련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배출가스 노출 및 배기압력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규칙 제16조의3)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도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체계가 안정화(규칙 별표5, 별표7)되도록 했다.

여기에 어업·양식용 폐합성수지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허용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대상에 추가(규칙 제9조, 제15조의2, 제66조)했다.

재활용 유형 및 기준 확대와 관련해서는 ①커피찌꺼기, ②이산화탄소포집물, ③폐벽돌·폐블록·폐기와의 재활용 유형을 추가해 재활용 방법을 확대(규칙 별표4의3)했으며, 폐식용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을 추가(규칙 별표5의3)했다.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정비와 관련해서는 인체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 등 뿐만 아니라 인체분비물 자체(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체액·분비물·객담)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해 해석상 혼란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영 별표2)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현재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그 밖의 폐섬유(51-27-99)’로 분류되고 있는 바,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를 부여(규칙 별표4)했다.

아울러「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의 근거 규정도 명시(규칙 제20조)했다.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행정처분 관련 기준도 정비했는데, ①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혼합처리시설에 대한 중복처분 방지, ②폐기물처리신고자 1차처분 완화, ③폐기물처리업자 보관기준 위반행위 명확화, ④가중처분 적용차수 명확화(규칙 별표21)등을 담았다.

기타 제도개선 및 보완사항으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월평균 배출증가량 산정기간을 ‘전년도 1년간’ → ‘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1년간’으로 명확화(규칙 제18조)했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발생·처리 내용 작성기한을 날짜별에서 매월 말일까지로 개선했다.

또 현행 규정상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폐기물처리 신고 시 수집·운반만 가능하고 압축·보관을 할 수 없는 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1회용컵을 포함해 압축·보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규칙 제66조)했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시 신청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한 사전확인 목록 양식을 신설해 행정편의를 제공(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폐기물 성·복토시 일반토양 매립비율 및 최종매립지 관련 정보를 기록·제출하도록 올바로시스템 관리대장 서식을 개정(규칙 별지 제45호 서식)했으며,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 교육주기도 명확화(규칙 제50조)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