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넘으면 예상발전량·가격 입찰,제주부터 시범사업…“수급 변동성 낮추기 목표”

내년 2월 제주도에서부터 재생에너지도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게 된다.

또한,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8월 29일부터 6개월 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의 변동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수급안정 및 출력제어 문제가 시급한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의 책임성 강화와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장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제주 시범사업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과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시장 개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하는 대로 전력망에 공급됐다. 입찰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됐던 다른 발전원과 달리, 재생에너지 가격은 전력거래소와 장기고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력 도매가격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발전량을 입찰하도록 해 중앙급전화하고 가격원리에 의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독 또는 합산(VPP) 용량 1MW를 초과하는 제어가능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에 입찰 참여 시(3MW 초과 시 참여 의무) 용량정산금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한 대가를 지급받는 한편 급전지시 이행 등 주전원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실시간 수급상황을 반영해 전력거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15분 단위의 실시간시장도 개설된다.

아울러 예비력을 상품화 해 거래하는 보조서비스시장도 도입되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장개편은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자원화 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전력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모의운영을 거쳐 내년 2월 제주지역에서 시행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상세내용은 전력거래소 공지사항(www.kpx.or.kr, 8월 29일 18시 게시)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발전 설비를 500MW 이상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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