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7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도입,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그 실적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녹색제품이라 함은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마크),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 자원·절약, 인체 유해성 예방 등 정부가 친환경적이라고 공인한 제품이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말하며,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여가용품, 가구 등 165개 제품군이 해당된다. 2023년 7월 기준 4,592개 업체, 19,881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재활용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말하며, 폐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목재, 폐금속 등 11개 분야 품목이 해당된다. 2023년 7월 기준 281개 업체,  341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녹색제품 비교.
녹색제품 비교.

저탄소 인증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말하며,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2023년 7월 기준 176개 업체, 60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2021년 연간 3조 8,5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3억원 증가했다. 또 2022년엔 4조2,684억 원의 구매실적을 기록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행하는 순회교육, 공공기관 녹색구매 상담 지원, 녹색구매지침 및 수범 사례집 발간 등 녹색건설자재 구매 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확대에 따라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우리나라의 이 같은 녹색제품구매제도는 지난 2014년 미국의 '지속가능구매 리더십 위원회(SPLC, Sustainable Purchasing Leadership Council)‘에서 ’올해의 우수제도 사례(Outstanding Case Study Awards)’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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