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협업 야생동물구조센터와 비상 연락망 구축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 기름 유출 시 조류 등 야생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 피해 야생동물 구호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과 사고 해역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 등 야생동물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철새 서식지 인근에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철새가 동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속하게 구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피해 야생동물 구호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 야생동물 관리 주관 부처인 환경부와 전국 17개 야생동물구조센터 등과 함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해양오염사고 시 신속하게 야생동물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구조센터 주관 야생동물 구조·치료 전문교육을 실시해 해양경찰청 사고대응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해양오염 방제훈련에 함께 참여하는 등 해양오염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경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야생동물과의 공존이 강조되는 지금 해양경찰은 해양오염사고시 최대한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환경부 및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협력해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조·치료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임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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