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는 광물이 아닌 생물체와 그 유기물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바이오매스(biomass)'라고도 불린다.

원료·공정과 용도에 따라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최근엔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 등도 바이오연료의 큰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원래는 식물이 광합성 과정을 통해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합성한 유기체의 총 현존량으로 잎, 가지, 줄기, 뿌리 등을 모두 합한 것을 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물이 태양 에너지를 고정하는 기능을 살려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생물체를 총칭해 일반적으로 바이오연료라고 부르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키는 화석연료를 대신에 생물체와 미생물(분해자)를 이용해 에너지나 유기 원료로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개발·연구되고 있다.

바이오에탄올 주유기. 사진=미국곡물협회 한국사무소
바이오에탄올 주유기. 사진=미국곡물협회 한국사무소

이에 따라 옥수수나 사탕수수, 억새 등 식물을 이용해 자동차 연료 등을 만드는 바이오에탄올과 콩기름이나 유채기름, 동물성지방, 폐식용유 등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하는 바이오가스 등의 생산·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펠릿화 기술을 이용해 폐목재, 산림부산물을 연료화 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업도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해조류, 미세조류 등으로부터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제 3세대 바이오연료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홍조류 바이오연료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잘 분해되지 않는 리그닌의 함량이 적으며 온실가스 성분인 이산화탄소(CO2) 고정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홍조류의 주요 구성성분인 한천무수당의 생물체에 의한 발효과정이 알려져 있지 않아 산업적 원료로의 활용에 애를 먹어왔다.

바이오연료는 넓은 면적의 토지와 해양면적이 필요하다는 점과 자원량의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2030년까지 차세대 바이오디젤 의무혼합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수송·산업용 친환경 바이오연료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내용의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를 실증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을 추진하며(바이오항공유 ’26년, 바이오선박유 ‘25년 목표),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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