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법 쟁점과 과제' 주제

해양퇴적물 오염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해양쓰레기 원인제공자에 대해 법리적인 책임은 어디까지 가능할 지 논의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소병천)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부산 시타딘거넥트호텔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법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 156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 개최해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는 소병천 회장을 비롯해 이기춘 비교공법학회장,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 정책연구소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장 등 소속 회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술대회 진행은 이장희 창원대 교수가 맡았다.

소병천 한국환경법회장(아주대 법전대)은 개회사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와 우리 학회 간의 공동 주제로 학술대회를 여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소 회장은 그러면서  소병천 회장은 오늘 공동학술대회까지 도움을 준 집행부 임원진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소병천)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부산 시타딘거넥트호텔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법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와 공동으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소병천)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부산 시타딘거넥트호텔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법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와 공동으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소 회장은 이어 "환경의 주제가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학회, 분야 간의 통섭이 필요하다"며 "해양환경법 역시 단순히 환경법 또는 해양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응) 공동주제를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이 의미가 큰 학술대회"라고 밝혔다.

소 회장은 "이번 협업을 기반으로 더 발전되고 이를 계기로 해양환경법을 기반해서 해양환경이 더 잘 보존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춘 비교공법학회장은 "기후변화, 에너지 변화 전환 시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 환경 부분은 주된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일반 공법 그다음에 환경법 이쪽 부분에서 해양환경은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해양 환경 분야에 관련된 해사법만이 아닌 환경법 그 다음에 일반 공법학회에서도 연구 분야를 꽤 넓히고 지지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두 학회가 함께 한 학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환영사에서 한영수 법제연구원장을 대신 강현철 부원장은 "오늘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논의 중에서 특별히 해양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부원장은 "정부는 올해 기후 변화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탄소중립실현목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블루카본 추진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부원장은 특히 "급부상한 해양 탄소 흡수 관련 과제 등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되려면 법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가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해양 및 법제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소통의 기회와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 학회는 5월 12일 한국해양대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해사법학회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양희철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이곳은 부산 동삼동에 위치한 곳으로 국내 최고의 해양기술 연구의 매카로 모든 기관들이 다 몰려 있는 장소"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저희들은 해양만 보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해양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는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지식을 활용해서 기후, 탄소저감, 해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새로운 지혜들을 얻는 학술대회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사법학회 홍성화 회장(한국해양대)은 "한국환경법학회는 현대사의 숙명적인 과제인 환경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입법적 대안 제시와 환경법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법제 관련 학회"라고 자긍심을 한층 끌어올렸다.

홍 회장은 또한 "비교공법학회는 사회의 화두인 안전, 재난, 해양환경, 해상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과 관련, 법제 개선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회로 알고 있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홍 회장은 "해사 분야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찾아서 개선은 한국환경법학회와 한국비교공법학회가 서로 협력 공동으로 법제 발전을 이끌어갈 동반자이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 총 5개 주제로 ▲해양기반해법(이문숙 해양해양과학기술원 센터장,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해양탄소흡수원 보전 확대 법개선(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시원 강원대 교수) ▲해양에너지 개발(김현귀 한국해양대 교수, 백옥선 부산대 교수) ▲탄소포집이용저장(CCUS)기술 법적대응(황형준 로펌 김앤장 변호사, 박영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해양폐기물 및 해양퇴적물 관리법(안기수 한국섬진흥원 박사, 구지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박사) 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이순자 서경대 교수, 정지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정창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한귀현 순천대 교수가 패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대, 서울대, 부산대, 부경대 등 국내 법학계, 비교공학, 해양법, 해사법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자리했다.

한편 한국환경법학회는 2006년 환경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등록, 환경법 등 연구 학술상수여와 대학원생 대상 논문경진대회의 등 대한민국 환경분야의 법적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기 회장은 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회를 이어받는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1984년 설립된 공법연구회로서 출범했다. 1984~86년 동안 주로 부산·경남지역의 공법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학술발표회를 가지며, 학술연구와 친목도모에 이바지해왔다. 차기회장으로 이상윤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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