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보조금 가능액 780만원까지 확대…“정부 보급 확대정책 신뢰성 보여야”

정부가 9월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기승용차에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을 최대 780만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보다 100만원 더 늘어난 금액인데, 그동안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던 보급률이 올해 들어 정체를 보이는 데 따른 고육책이다.

실제로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전기승용차는 2021년 1~8월까지 39,409대에서 2022년 1~8월까지 71,744대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1~8월까지 67,654대로 둔화됐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환경부가 구매보조금 지원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내수 활성화대책을 내놓게 된 것이다.

26일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공개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보면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기승용차 생산공장(자료사진).
전기승용차 생산공장(자료사진).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 해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의 이번 보조금 지원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국내 전기차의 보급 정체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한 몫 했다. 예컨대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하며 전기차에 대해 일반 차량과 같은 과세기준을 매길 것이라는 등의 논의가 오가는 것을 통제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꺾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기차 산업이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핵심 부품과 생산 방식, 서비스, 디자인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안을 채택해 차량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진정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불러올 수 있게 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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