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관세의 일종이다.

말하자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국경세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EU의 배출권거래제(EU's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를 강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등 6개 업종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 6개 업종 제품을 수출 시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한다.

이후 2026년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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