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경영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이력정보에 대한 구축기반을 마련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개정안(임종성 의원 발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부문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11%에 기여하고 있어 정확한 산림탄소흡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히 산림경영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이력정보가 구축되어 있을 시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흡수량 산정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되는 탄소흡수원법의 주요 내용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이력정보가 수집·보유·관리·분석·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확대하고,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한 이력정보를 포함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시간적·공간적 이력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유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정책과장은 “산림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감축수단으로, 이번 탄소흡수원법 개정으로 산림 탄소흡수원에 대한 산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더욱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