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 국제유가 상승세 이어져 연장 결정…휘발유 25%·경유 37%↓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10월18일(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23.9.5)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단위 : 원/ℓ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단위 : 원/ℓ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0.18.~19),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24. 예정) 등을 거쳐 ’23.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현재 배럴당 90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773원, 경유는 1천688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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