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관리시스템(NGMS: National Green-house Gas Management System)은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의 기반이 되는 명세서, 할당신청서, 배출량산정계획서, 공공부문 감축 및 이행실적 등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해 지난 2010년에 설립됐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획총괄팀, 정보관리팀, 감축목표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 2011년 목표관리제 기반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지원 등 온실가스 정보관리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목표관리업체 388개, 할당대상업체 736개, 검증기관 13개 등의 사용자들 약 3,000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참고로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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