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과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 및 이를 핵심으로 적용해 상용화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 평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1993년 5월 도입됐다가 2006년부터 5개 부처. 7개 인증제도를 신기술(NET)과 신제품(NEP)으로 통합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신기술 인증 마크.
신기술 인증 마크.

우선 신기술(NET) 인증은 기술인증이며, 국내 최초 개발(대체) 기술로써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 요건이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8조의2 등에 근거하고 있다. 

1단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2단계 현장심사, 3단계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에 이르게 된다. 인증유효기간은 1~3년(3년 이내 기간으로 1회 연장 가능)이다.

신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중 15% 이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제품 인증 마크.
신제품 인증 마크.

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으로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신제품을 평가해 정부가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및 제19조 등에 근거한다.

신기술, 신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20%이상 의무구매 지원 대상이 되며, 인증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판로지원법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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