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활용 가정·빌딩 양방향 충·방전 실증특례...47개 과제 규제샌드박스 승인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고,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해 악취,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47개 신산업 사업(프로젝트)이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월 6일, 2023년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①수소・에너지, ②순환경제, ③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두었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전기차 V2X 상상도. 사진=현대차그룹
전기차 V2X 상상도. 사진=현대차그룹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주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전기차의 실질 구입비용이 감소,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통 차원에서는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활용, 중부하-경부하 시기간 전력수요 차이를 완화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티비유·기아는 V2V(Vehicle to Vehicle) 충전기술이 구현된 전기차를 이용해 다른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를 실증한다.

신청기업은 실증기간 중 서울, 경기, 포항, 제주도 내에서 최대 20대의 V2V 충전기술이 구현된 전기차를 활용해 1회 충전 및 정기구독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사업법' 상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소규모전력거래중개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만,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플랫폼을 통한 전력판매가 불가능하다.

신청기업은 V2V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의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전력시장 외 거래의 효용성 검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온을 제거한 초순수를 전기보일러에 주입하여 생산한 수증기를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Solid Oxide Electrolysis Cell))에 주입해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 프로세스.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 프로세스.

정류기, 전기보일러, 전기보일러, 수소정제설비 각 1대로 구성된 4세트의 SOEC 설비를 구축하여 수소를 생산한다.

현행 '수소경제법'상 동 설비와 관련된 제조 관련 시설·기술 기준이 부재해 인허가 및 제품검사가 불가능하다.

현행 수전해설비 유형은 ①산성 및 염기성 수용액 방식, ②음이온교환막 전해질 방식, ③양이온교환막 전해질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SOEC 원천기술 확보, ▲상용화 기반 마련, ▲수전해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실증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을 설치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 해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bio-char)로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 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미세 다공 구조 특성상 65~89%의 탄소가 땅속에 고정된다.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의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 유사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수소 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편의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 시작을 지원하는 한편, 적기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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