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개 신산업 사업 규제샌드박스 통해 실증 돌입

전기버스 유리창을 활용한 디지털사이니지 광고가 선을 보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월 6일, 2023년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①수소・에너지, ②순환경제, ③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스마트모빌리티미디어社는 좌우 후측방 유리창을 투명 LED 유리창으로 대체한 전기버스를 제작·운행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자기인증 시 규정되지 않은 등화기 설치가 제한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전기사용 및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이 금지돼 버스를 통한 LED 광고가 불가능하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 개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 개요.

신청기업은 광고산업 진흥과 LED 기술력 확보를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디지털사이니지 관련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시민의 공공정보 접근성이 개선되는 점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은 ➀실증특례 항목 외 구조 및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 ➁5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설치하고 사업개시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 진행, ③이동중에는 정지화면, 고속주행 시 광고송출 중단, ④규제특례 취소 혹은 유효기간 만료 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복구 또는 말소 등록 등이다.

스마트모빌리티미디어社는 서울시에서 정책홍보버스 2대, 시내버스 10대 등 총 12대를 운행하며 광고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과제의 실증을 통해 디지털사이니지 기술력 향상 및 관련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버스용 강화유리에 LED Pixel이 부착된 투명 LED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옥외광고 시장에서 디지털 광고 비중을 확대,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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