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 제외…“일회용품 규제 포기”

환경부가 일회용품에 대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며, 종이컵 사용금지 규제를 제외했다. 또 플라스틱 빨대 역시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우수매장에 혜택(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책으로 감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환경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 같은 내용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11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임상준 차관이 직접 나서 발표한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➀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➁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➂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환경부 세종청사.
환경부 세종청사.

둘째,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약 21만 곳(2023년 9월 기준)의 매장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준비에 필요한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관련 업계와 3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도 세심하게 살펴왔다.

현장계도 과정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2018년에 22개의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선도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려진 일회용컵.
버려진 일회용컵.

이 같은 환경부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소상공인 뒤에 숨어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은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 규제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1년 계도기간 발표로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 품목들"이라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핑계로 예정돼 있던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와 종량제 사용 봉투 정착하겠다며 현재 편의점등에서 생분해 비닐의 사용 비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소재가 생분해든, 종이든 한번 사용하고 폐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이다. 생분해 포장재 사용을 긍정적 변화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그러면서 "생분해 포장재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종량제 봉투의 70%를 소각하고, 2030년에는 전국 매립지에 종량제봉투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다. 즉, 생분해 포장재의 별도 처리시설이 없는 한 생분해라는 특성을 적용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분해 비닐봉투가 일회용품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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