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여부 1~3일 소요…전국 오리농장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전남 고흥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방영당국은 전국 오리농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AI H5형 항원이 확인된 농장 반경 10km 이내엔 가금농장 없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월)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화)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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