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의 위법적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인가로 해당기업 제품 설치된 지역 민원 속출
제품 두께기준 미달에 BOD 기준치 L당 10mg이지만 107.7mg 측정…불법행태 근절 나서야

충청북도 음성군청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리로 전국에 함량미달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작·유통되고 있어 재시공은 물론 수질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음성군은 특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체 2곳에 대해 상급기관인 충청북도 감사관실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고 있다.

하수(下水)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하수는 ‘하수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公共下水處理施設)에서 적정하게 처리돼 하천이나 바다에 방류된다.

반면 개인하수처리시설(個人下水處理施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 오수를 배출하는 모든 건물 등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 역시 ‘하수도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모습.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모습.

그러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관거가 미설치된 지역이나, 하수관거가 설치돼 있긴 하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지역에서 주로 설치되는 데다, 중소형 규모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 보니 설치자와 관리자의 의식 부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설치자가 설계·제작·시공 과정에서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행법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52조 제3항의 재질 및 성능기준에 대해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아, 제52조에 따른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후에 제조·판매해야 한다.

(주)대호엔지니어링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록제품 외의 불법제품 야적 현장.
(주)대호엔지니어링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록제품 외의 불법제품 야적 현장.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세기산업과 ㈜대호엔지니어링은 하수도법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지 않고, 이미 폐업한 회사들의 성능 및 재질검사 성적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음성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로 신규 등록을 했다.

음성군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세기산업을 2020년 2월 27일 음성군 등록 제2020-1호, 대호엔지니어링은 2021년 7월 1일 음성군 등록 제2021-1호로 각각 인가했다.

‘하수도법’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 제조·판매하려는 시설은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제품을 설계·제작하거나 등록된 제조업체에게 제작을 의뢰해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를 득한 후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폐업신고서가 수리됨과 동시에 당해 제조업 등록은 말소 처리되며, 등록증에 기재됐던 제품들 역시 모두 말소 처리된다.

음성군청은 세기산업과 대호엔지니어링이 이미 폐업처리 된 업체의 제조등록증을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등록 신청한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하고 부적정한 등록을 인가해 줬던 것이다.

(주)세기산업이 경북 경산에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현장 사진.
(주)세기산업이 경북 경산에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현장 사진.

이 같은 음성군청의 불법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규 인가의 대가는 참담했다.

이들 기업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이후 전국 각지로 유통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를 야기했다.

대호엔지니어링이 경북 경산시 남천면에 설치한 하루 3톤 처리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현수미생물접촉폭기방법)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기준치가 20mg/L였지만 측정 결과 36.3mg/L이였으며, 부유물질량(SS)은 기준치 20mg/L에 37.0mg/L이 측정됐다.

세기산업이 경북 포항시 죽장면에 설치한 하루 10톤 처리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호기성접촉산화방법)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기준치가 10mg/L였지만 무려 107.7mg/L으로 10배 넘게 초과했다. 부유물질량(SS)도 기준치(10mg/L)를 훌쩍 뛰어넘어 39.0mg/L이 측정됐다.

이들 업체가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 일대에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BOD나 SS가 하나 같이 기준치를 초과해 측정돼 하천에 방류됐을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불량제품 설치에 따른 재시공도 불가피해 보였다.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품의 재질기준도 엉망이었다.

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가 감독관청의 양해를 받아 대호엔지니어링과 세기산업의 용량별 제품의 두께를 측정해 본 결과 두께 기준 9mm 이상을 총족하는 제품은 없었다.

대호엔지니어링이 설치한 하루 8톤 처리용량의 제품 두께는 5.79mm에 불과했다.
대호엔지니어링이 설치한 하루 8톤 처리용량의 제품 두께는 5.79mm에 불과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12의 재질기준 중 FRP제품의 두께기준은 1,700 초과 2,200 이하의 경우 9mm이상이지만 조사 결과 8.11mm, 6.19mm, 6.78mm 등으로 모두 기준 미달이었다. 대호엔지니어링의 하루 8톤 처리용량의 제품 두께는 5.79mm에 불과했다.

2개사 제품 모두 성능(처리수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뿐 더러 관련법규정에 따른 재질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량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하수도법 제54조 제1항제13호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등록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 업체가 이미 설치한 곳에서 민원이 발생해 등록취소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음성군청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해 공분을 키우고 있다.

더군다나 음성군청은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충청북도 감사관실로부터 2022년 10월 21일, 세기산업과 대호엔지니어링 두 업체들이 하수도법에 따른 영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 신규로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아서 음성군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대해 음성군청 관계자는 “이미 2022년 1월 5일과 10일에 두 업체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충북도 감사과의 명령에 따라 2022년 11월 30일까지 성능·재질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현재 감사원 감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군청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음성군청의 행정처리 행태는 불법 등록된 두 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개이하수처리시설 제품.
개이하수처리시설 제품.

현행 하수도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업무의 민원처리기간이 10일이며, 일반적인 등록업무 민원처리는 서류보완이란 미비한 서류가 보완 완료되어야 등록이 인가된다.

이런 측면에서 음성군청은 미리 등록을 해주고 서류보완을 하라는 방식의 행정으로, 제조업체가 불법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방치·방관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 것이다.

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 이광수 회장은 “저가 불량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법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던 FRP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에서 밀려났고, 살아남기 위해 부득불 불법 업체들을 따라가는 구조가 되다보니 규격기준 미달의 불법제품들이 시장에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법한 방법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와 이들 업체들의 꼼수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 방관한 감독관청의 잘못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국토·하천이 오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성군청은 환경전문매체 연합취재팀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업체의 제품들의 규격 기준을 검사해서 맞지 않을 시 12월 15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성능·재질검사를 내년 8월까지 하지 않으면 업체등록을 취소시킬 계획”이라며 면피성 입장을 전해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는 하천이나 지하수에 유입돼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하수 내의 오염물질은 물고기나 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인체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는 지하로 스며들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식품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포함할 수 있어 이러한 미생물이 하천이나 지하수로 유입돼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단지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비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왔던 것이 사실. 개인하수처리시설 역시 우리 국토와 하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니만큼 이제라도 강력한 행정처분 및 처벌, 효율적 관리를 통해 불법적인 행태의 근절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