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소는 우주 질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가장 풍부한 원소이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석연 료나 물 등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별도로 수소를 분리·생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생산방식에 따라 수소는 부생수소, 추출수소, 수전해수소로 구분된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 발생하고, 추출수소는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해 생산하며, 수전해수소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 물에서 분해하여 얻어진다.

이 중 부생수소와 추출수소는 '그레이수소'라 하는데, 화석연료를 기반 으로 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생산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그레이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이 산화탄소를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수소가 블루수소로 이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가두어 둠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한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전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그린수소'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는 다르지만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수소는 대부분 그레이수소(부생수소 및 추출수소)로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인 친환경적인 청정수소(그린수소 및 블루수소)의 비중은 전무한 상태였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보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산화탄소 무배출(CO2-free)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이 추진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22년 6월 수소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21.11~)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4월17일 산업부가 70여개 기업, 공공기관 참여 하에 개최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kgCO2eq/kgH2로 제시하고,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를 배출량 산정범위(Well-to-Gate)로 제안됐다.

이는미국 4, EU 3.38, 일본 3.4(kgCO2eq/kgH2) 등 국제 동향과 국내 기술 수준,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다만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소의 원료 조달 시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아울러, 수소 생산 유형별(그린, 블루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소개하며, 온실가스의 실효적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도 유연성을 보장하는 한국의 인증원칙이 강조됐다.

청정수소 인증과 관련된 추진체계와 절차안 제안 안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고 개선시켜 오는 2024년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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