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충남 당진시 소재 곰 사육농가에서 곰 1마리가 탈출해 사살 당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7일 오후 7시 15분경 당진시의 한 곰 사육 농가에서 곰 1마리가 탈출했으며, 그날 오후 8시 58분경 포획과정에서 유해조수 구제단(당진시 관할) 소속 엽사에게 사살됐다.

이에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은 12월 18일 사고가 발생한 곰 사육 농가를 방문하여 곰 소유주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인근 보령시 소재 ㄱ농가(곰 8마리 보유)를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 및 곰 사육환경 등을 점검했다.

곰 사육농가 및 전시시설(개인) 현황(‘23.12.18. 기준).
곰 사육농가 및 전시시설(개인) 현황(‘23.12.18. 기준).

환경부는 곰 탈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소유주 책임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환경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21개 곰 사육 농가와 전시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사육장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보령시 소재 농가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농가 소유주에게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것과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 안세창 자연보전국장은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전수조사 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곰 사육 농가와 협업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후속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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