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목표율 등 담은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시행…생산·이용 촉진 위한 지원도 확대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31일부터 시행, 2050년까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폐자원 80%가 바이오가스로 생산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는 ‘바이오가스법’이 제정됐으며, 이번 하위법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를 말한다.

이번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먼저, 바이오가스 생산 민간 의무생산자로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정했다.

공공 의무생산자는 발생한 유기성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다.

충남 아산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루 70톤 처리용량의 통합형바이오가스 플랜트(자료사진).
충남 아산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루 70톤 처리용량의 통합형바이오가스 플랜트(자료사진).

다음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정했다. 생산목표율은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이다.

공공은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목표가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자체에 지원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은 2024년 8곳으로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23년 4곳), 민간 의무생산자에게도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시설의 설치·개선·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직접 생산 외에 위탁 생산 또는 다른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생산실적을 구매함으로써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도 초기 의무생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시설 설치 공사에 이미 착공했거나, 일부 생산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 대해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과징금을 감면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환경공단 내(인천 서구 소재)에 바이오가스센터를 설치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성됐다”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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