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의 가치를 항목별로 평가·정량화 해 지불 계약체결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생태계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지자체장과 지역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이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철새도래지에서의 철새 먹이제공과 쉼터조성 등을 통해 철새 등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됐다.

2017년 한해 동안 전국 25개 시·군에 총 사업비 45억3천만원(국비 1,3억5천9백만원)이 투입되고. 계약면적만도 14,573.9ha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표적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던  ‘철원 두루미 서식지 보전 프로젝트’에 6천만원 정도가 배정되는 등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했다.

철원의 두루미 한 쌍.
철원의 두루미 한 쌍.

철원 두루미 서식지 보전 사업은 세계 최대 두루미 월동지인 철원평야와 한탄강을 보호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 철원군, 한국생태관광협회, 한국전력공사와 지역주민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18년 7월 13일 우리나라는 생태계서비스의 정의 신설, 측정 및 가치평가의 도입·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룰’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2020년 6월 시행했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으로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고, 나아가 생태계서비스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돼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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