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현장 목소리 반영해 수질기준 판단 ‘24시간 평균치 1회’로 합리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공공하수처리시설 629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49곳, 폐수배출사업장 289곳, 2022년 기준)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 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 2,000톤, 2022년 기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연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매년 1차례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수질개선 관련 연구 등에 실측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2024년 4월 말부터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일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일일 배출량’ 정보를 분기별로 연간 4회 공개한다.

공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총질소(T-N), △총인(T-P) 등 4개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항목으로 구성됐다.

폐수배출사업장(2천톤 미만)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사업장(2천톤 미만) 배출허용기준.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은 사업장 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이들 정보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판단기준을 종전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에서 ‘24시간 평균치 1회’ 초과하는 경우로 합리화했다.

이번 합리화 조치는 폐수처리공정에 주로 적용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안정화하는데 장시간(10~24시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기존 3시간 평균 수질기준이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환경부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연간 단위로 집계해 1차례 공개했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일일 배출량으로 바꾸고 연간 4회로 늘려 공개함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사회적 책임과 자발적 수질관리가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사업장의 현실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물환경 관리 제도를 더욱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